사업비 부정집행 신고센터
사업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는 4단계 BK21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부적정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감사실로 직접 접수 처리되며, 본교의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됩니다. 다만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대한 비방, 추상적인 개인 주장 등은 접수 ·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규정 (2018.03.02.)
- 제21조(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신분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 신고자는 비위사실 등을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한다.
-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고자와 관련된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의 감사처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